2018년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결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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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 결산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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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 결산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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