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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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2021.10.20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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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규정(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pdf (192.8K)
146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20 10: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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