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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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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24회 작성일 19-03-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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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6(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규정에 의거하여

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 2018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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