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예방] 코로나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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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악용한 피싱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면 입금을 요구합니다.

▲ 소상공인 보이스피싱 문자 메시지 / 출처 : 금융감독원
마스크가 결제됐다는 가짜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상황을 알아보려고 전화하면 명의가 도용됐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수법도 등장했는데요.
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가 있다면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다양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을 안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8계명]
①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기 ② 전화/문자 통한 대출광고도 대부분 보이스피싱 ③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거부하기 ④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다면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기 ⑤ 취업을 위해 계좌 비밀번호 요구하면 거절하기 ⑥ 가족,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 요구 시 거절하기 ⑦ 출처 불명 문자/이메일 삭제하기 ⑧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지급 정지 신청 |
사기에 속아 돈을 송금했다면 경찰 112번이나 182번으로 신고하고,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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