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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예방] 코로나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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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93회 작성일 20-09-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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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악용한 피싱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면 입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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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이스피싱 문자 메시지 / 출처 : 금융감독원

 

 

 

마스크가 결제됐다는 가짜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상황을 알아보려고 전화하면 명의가 도용됐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수법도 등장했는데요.

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가 있다면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다양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을 안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8계명]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기

전화/문자 통한 대출광고도 대부분 보이스피싱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거부하기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다면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기

취업을 위해 계좌 비밀번호 요구하면 거절하기

가족,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 요구 시 거절하기

출처 불명 문자/이메일 삭제하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지급 정지 신청

 


 사기에 속아 돈을 송금했다면 경찰 112번이나 182번으로 신고하고,

은행이나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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