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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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서부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앞으로 복지관에서 상담과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한 중단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상담은 복지관에 방문하셔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전 : 전화예약 필수!!
문의) 황수정 부장 070-4689-00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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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_연명의료결정제도_브로슈어-복사.pdf (5.8M)
43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13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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